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건강검진을 받은 후 질환의심· 건강주의·유질환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후 사후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건강검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보다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1차 검진결과 질환의심자 에게는 건강관련 정보를 담은 책자를 해당 질환자에게 제공하고, 종합판정 결과 건강주의 판정을 받은 사람 중 문진결과(음주,흡연,운동)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운동,식생활 개선 관련 지침서를 제공함은 물론 유선·방문 상담을 통하여 정상으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종합판정 결과 유질환 판정을 받고도 진료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치료를 받도록 상담하고,판정질환별,건강문고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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