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 백성준 기자
  • 승인 2004.06.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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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19일까지(60일간)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 등 대책을 마련하고 여객선, 유·도선 등의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관계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한국선급협회, 선박검사기술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여객선, 유도선, 관련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보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름철 증가하는 여객선, 유·도선 이용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용하고, 인터넷, 언론매체, 현수막 등을 이용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한편 여수해양경찰서는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도(호송), 주요 항로 경비정 일일순찰제 실시 등 해상치안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미비점이나 개선 사항을 중점발굴 함으로써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안전관리 체제를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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