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수청 간부 공무원 구속 [여수MBC]
여수 해수청 간부 공무원 구속 [여수MBC]
  • 관리자
  • 승인 2004.05.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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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김주희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항만관련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광양해양수산사무소장 54살 이모씨를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항만운영업체의 대표이사 우모씨로부터 회사 영업과 항만 작업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회사 지분 20%를 인수한 다음 배당금 형식으로 지난 2002년 7월부터 22차례에 걸쳐 44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비슷한 숫법으로 유류관련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도 9차례에 걸쳐 7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이에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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