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범퍼가 기준 [여수MBC
앞 범퍼가 기준 [여수MBC
  • 관리자
  • 승인 2004.05.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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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최우식
경찰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정지선 위반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기준을 놓고 말이 많은 데요. 앞범퍼가 정지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10건 가운데 3건은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정지선 위반과 관련된 사고입니다.
정지선 위반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정지선의 기준은 제 각각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앞바퀴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정지선 위반 기준은 앞 범퍼의 위치입니다.
또한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단속대상입니다.
빨간불에 정지선을 지나 멈췄을 경우, 횡단보도 통행시 차량이 정지하지 않았을 경우, 교차로에서 앞차량의 꼬리를 물고 진입하는 경우도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와의 마찰을 고려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등의 계도 처분을 하고 법규 위반이 명확한 경우에 대해서만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지선 지키기는 운전자에게는 양심선을 보행자에게는 생명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경찰의 단속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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