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땅에 불법건축물' 해명 [MBC뉴스 (930)]
'시장땅에 불법건축물' 해명 [MBC뉴스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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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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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터 최우식 등록일 2004-05-12 [09:30]

여수시는 시장 개인소유 토지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시장이 지은 것이 아니며 그동안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위해 조치를 취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시장땅에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본 방송의 보도와 관련해,시장 개인소유 토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 온것은 사실이지만,시장이 문제의 불법 건축물을 지었거나 건물 임대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건물주인에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해 왔으며 현재로서는 도시공원법상 양성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달에는 철거를 요구하는 시장 개인명의의 내용증명까지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여수문화방송은 돌산대교인근의 유람선선착장과 특산품상가등, 불법 건축물이 20년이상 방치돼 있으며,그 토지의 일부가 김충석 시장 개인소유인데다, 수년간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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