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정정보도 요청 내용 전문
여수시 정정보도 요청 내용 전문
  • 관리자
  • 승인 2004.05.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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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MBC “ 시장 땅에 불법건축물 ” 정정방송보도(해명)

□ 김충석 여수시장은 2004. 5. 9(일)21:30, 5. 10(월)07:40, 여수 MBC 뉴스보도 내용이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려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 보도내용
【‘2004. 5. 9일 (일요일) - 21:30
◈ 시장땅에 “불법건축물”
돌산대교 인근 유람선 선착장과 특산품 상점은 지역 관광산업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년 가까이 불법건축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현 여수시장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시장이라도 나서서 양성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수의 명물, 돌산대교. 유람선 선착장과 특산물 상점은 수없이 밀려드는 관광객들에게 여수를 알리는 첨병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관광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꼭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이 곳의 주소는 돌산읍 우두리 810번지. 건축물대장에는 그러나, 이 주소에 등재된 건물이 없습니다.
준공검사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3동의 건물, 모두가 불법건축물입니다.
- 허가민원과 관계자 -
“화장실 이거든요, 화장실 밖에 없어요? 예 (그 상가는) 무허가예요”

20여년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해 온 상인들은 걸핏하면 철거해야한다 철거하라는 말에 그동안 수없이 속앓이를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양성화되기를 바라는 상인들의 기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 상인 인터뷰 -
“ 주승용 군수, 그 앞의 정근진 군수까지, 군수․시장 다 만나봤는데....
(아직까지 안됐다)“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충석 여수시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여수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는사이 시장은 꼬박꼬박 세를 받아왔습니다.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아, 사실상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여수시는 다만,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도시계획구역에서 빠지면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시장 땅의 불법건축물, 이제는 여수시가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할 때 입니다.

【‘2004. 5. 10일 (일요일) - 07:40
◈ 시장땅에 “불법건축물”
□ 정정내용
1. 임대료 꼬박 받음
⇒ 건물에 대한 임대료는 받은 바 없음.
※ 오히려, 불법으로 상가건물을 만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김홍기씨에게 구두로 수차례 철거해 줄 것을 당부해 오다가, 2004. 4. 26일, 불법가설 건축물을 2004. 4. 30일까지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우편물(내용증명)을 발송했다.
2. 불법건축물 양성화 주장
⇒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양성화는 불가함
3. 돌산읍 우두리 810번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록없음
⇒ 1996. 6월 이후 즉 본인이 매도한 이후인 구 여천군 시절에 건축된 건물로 현재 건축물관리대장상 기록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불법건축물 철거요구 내용증명 사본)
□ 정정보도의 타당성

ㅇ 1988년 봄 부터 (주)금산흥업 관광선(부정기 여객선사업)을 운영할 당시, 김홍기(돌산건어물 운영)씨가 생활이 어려워 돌산읍 우두리 815-2, 813-2 지선내 2필지 일부에 이동식 리어카를 이용해 장사를 하겠다고 어려움을 호소해와 허용했고, 1996년 6월 관광선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한 후, 현장에 가보지 못했음. 그후 여천군 당시, 주변 상가 및 유람선 매표소 사무실(국동 유람선, 한려수도) 등과 위 토지에 조립식 가건물을 확장하여 장사를 하기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얻고 장사를 하는 줄로 알고 있었음.
ㅇ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야 하는 시장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마치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민에게 비춰지므로 정정보도가 불가피함.
ㅇ 특히, 33만 여수시민에게 무보수로 한푼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는데도 본인 소유 토지에 시장이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전남동부권 시․군민들을 모독함과 아울러, 민선시장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는 파렴치한 행위자로 비쳐지므로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여수 MBC에 요청사항
방송보도가 된 같은 시간대 같은 시간으로 2회 정정보도를 해 줄 것을 요망함.


□ 붙 임

1. 불법건축물 철거요구 사본
※ 2004. 4. 26. 김홍기씨에게 우편 내용증명으로 전달
2. 원상복구에 대한 김홍기(93.5.22)씨 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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