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 방송사 언론중재위 제소 움직임
여수시장 방송사 언론중재위 제소 움직임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5.1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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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여수시장 소유 돌산대교 밑 무허가 건축물 보도 관련
기사최종 2004.5.10.12시 11분
최근 보도된 '돌산대교 밑 불법거축물' 기사내용과 관련해 여수시가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여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여수MBC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돌산대교 및 우두리 810번지 건축물 3동은 모두가 불법 건축물이며 이에 따라 잦은 철거이야기로 상인들이 속앓이를 해왔다"고 보도했다.
또 "현재 이 땅의 주인이 여수시장이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그러는 사이 시장은 꼬박꼬박 세를 받아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충석 시장은 "지난 4월 26일 내용증명을 통해 지난 86년 부정기 여객선업을 할 당시 이동식 리어카를 이용해 장사를 하겠다고해 허용했다"며 "그후 조립식 건축물로 확장해 장사를 실시해 가설건축물 신고를 얻어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지금에 와서는 사용료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상가 건축물을 만들어 임대료를 받고 있다는 악성 루머가 돌고 있어 철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잘못 전달됐다"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여수시는 10일 파문이 확산되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물 3동은 미등기 상태로 이 가운데 한 동만 여수시장 소유의 땅이며 나머지 두 동은 유람선 회사 소유로 땅은 시유지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여수시장은 건물 한 동에 대한 땅 사용료만 받았을뿐 불법건출물 사용료는 받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불법건축물 철거 소송까지 낸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10일 언론중재위에 앞서 정정보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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