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평·학동지구 하수관거 공사' 짜고 치는 입찰 아닌가?
'미평·학동지구 하수관거 공사' 짜고 치는 입찰 아닌가?
  • 박태환 기자
  • 승인 2004.05.07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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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구획정리 농공단지 산업단지 실적은 제외
시민단체·업계 '상식이하 공사발주' 강력대응 움직임
여수시가 150여억원을 들여 추진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이중제한, 과다제한입찰로 특혜의혹 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업계와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발주 금지 가처분신청'등으로 발주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미평, 학동, 연등천, 소호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총 19Km의 사업을 적격심사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제한 사항으로 최근 10년 간 당해 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오수관로(이하 오수 관거 찻집 관로) 10Km이상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만을 인정하고 택지개발, 구획정리, 농공단지, 산업단지에서 시공한 하수도공사 실적은 제외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더욱이 19Km의 공사구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발주 할 수 있는 데도 150억원으로 통합 발주해 특정업체를 위한 공사발주 의혹과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공사는 통상 '연약지반' 등 시공으로 어려움이 많아 전문기술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이를 제한 것에 이해 할 수 없는 공사발주이다"며 제한 발주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택지개발과 구획정리공사에서도 하수관거 사업처럼 똑같이 땅파서 하수관을 묻는 것인데 이중제한 등 과다제한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시의 주장처럼 일부 구간에 비굴착 공사가 있다면 비굴착 실적을 조건으로 발주해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15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며 특정회사를 의식해 이중제한 했다는 의혹까지 받아가며 공사발주를 강행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등에서도 가급적 과다한 제한 경쟁입찰을 풀어 많은 업체가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세인데 반해 통합발주와 과다 이중제한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강력대응을 시사했다.
한편 시는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도로공사 등은 단순한 공정이기 때문에 해당공사를 완공하는데 많은 하자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당해 공사는 비굴착 공법이 삽입된 공사이기 때문에 제한한 것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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