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일제단속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5.0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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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자동차와 불법구조변경을 한 자동차에 대해 일제정리와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서 방치되어 있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방치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행위 차량에 대해서도 일제 정리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행위는 소음방지(마후라)방치 제거 또는 변경사용, 변경된 경음기(전자 크렉션)부착 사용, 장애인, 택시 등이 아니면서 승용자동차에 LPG로 사용하는 자동차, 방향지시등이 황색, 호박색이 아닌 청색(흑색) 등화사용 자동차,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 후, 화물칸 칸막이 제거(보호봉 제거)와 의자가 설치된 차량 등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무단방치차량 발생 662건에 대해 자진처리 193건, 강제폐차 460건, 범칙금 부과 9건 등을 부과했고, 구조변경된 차량 2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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