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과 15대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주 변호사는 선거일 60일 이전 해당 선거구 거주자로 출마자를 제한한 선거법상 보궐선거 규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보궐선거 시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박변호사는 도지사 보궐선거 제한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며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출마자에게 전가 시키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도 예고되지 않은 보궐선거에까지 거주지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태영 지사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보궐선거 일정이 다급하게 진행되면서 중량급 인사 상당수가 거주지 제한에 묶여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유영혁기자 yuyh@c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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