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 해양 수산청은 수와 고흥지역 면세유 지급대상 어업인들과 어선들을 조사한 결과 14명의 어민들이 면세유류를 부정 유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세무서에 통보조치 했습니다.
적발된 어민들은 대부분 면세유 대상 선박의 물량을 받아를 다른 선박에서 사용해 왔습니다.
해양수산청은 또 면세유 급유 선박 대상이었다 선박 매매등으로 대상에서 제외된 250척의 선박에 대해서는 시.군과 수협에 통보해 관련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리포터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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