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수, 시민단체 ‘재갈 물려’
고흥군수, 시민단체 ‘재갈 물려’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5.04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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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홈페이지 비판글 문제삼아 1억 손배소
홈페이지 글 게시 못하게 가처분 신청도
비대위, 행정권력 남용한 폭거 강력 반발?
고흥군수가 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주승용 전 여수시장이 '이마트입점반대시민대책본부(고효주 본부장)' 관계자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던 것에 이어 도내에서 두 번째다.
진종근 고흥군수는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가 자신과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도 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그동안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배포한 성명서에서 군정과 자신을 비판해 자신과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송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진 군수가 문제를 삼은 성명서 내용은 지난 4월 23일 해창만 보상소송건, 고흥군 체육회 상임이사회 선출, 군수 및 실과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 등이다.
또,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성명서를 배포한 것, 군정보고회가 알맹이가 없었다고 비판한 것 등이다.
진종근 군수측은 이같은 글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해온 자신과 군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농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가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성명서와 논평을 내는 것은 시민사회에서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독선적인 행정이자 행정권력을 이용한 폭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3일 “미국,영국은 물론 대만,필리핀 등에서는 공직자가 시민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남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추세다"며 "선출직 공무원이 무제한 적인 비판에 노출될 것을 인정하고 선출된 공무원은 소송을 통해?비판을 억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대위는 고흥군수의 소송철회와 정중한 사과가 없을 경우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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