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고흥군수 시민단체 거액소송
[CBS]고흥군수 시민단체 거액소송
  • 남해안신문
  • 승인 2004.05.0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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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수가, 군정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효영 기자입니다.
진종근 고흥군수는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가 자신과 고흥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가 군청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배포한 성명서에서, 군정과 자신을 비판해 자신과 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소송 이윱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소송의 대상이 된 성명서 등의 내용은, 군수가 고흥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을 지명할때 이사회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반했다는 것,
그리고 지난해 공무원과 군의원 등이 사법처리된 수해복구사업 비리건과 관련해 의혹이 증폭되고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한것,
또, 군수 업무추진비 공개 요구 성명서를 배포한 것, 군정보고회가 알맹이가 없었다고 비판한 것 등입니다.
진종근 군수는, 이같은 글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해온 자신과 군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농민회 등 시민단체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행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성명서와 논평을 내는 것은 시민사회에서의 당연한 의무인데도, 이를 탄압하는 것은 감시와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독선적인 행정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이정식 참여자치 고흥군민연대 집행위원입니다.
비대위는, 군수의 이번 소송은 시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이용한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대위는, 고흥군수의 소송철회와 정중한 사과가 없다면, 전국의 모든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CBS뉴스 김효영입니다.

김효영기자 hy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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