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 경찰서는 훔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인지해 천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여수시 돌산읍 25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조씨는 지난 2월 15일, 서울 광진구 김모씨의 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미리 알고 있던 김씨의 신용카드 2장을 훔친 뒤 유흥비로 500만원 어치를 써 버리는 등 모두 천만원 상당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형주기자 jedirush@cbs.co.kr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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