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꼼짝마라
지방세 체납자 꼼짝마라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4.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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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8일까지 체납자 재산조사 추적
여수시가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에 일제히 들어갔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보유자에 대해서는 즉시 재산 압류조치 등 조기에 조세 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체납자로 하여금 자진납부 의식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는 토지·건물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와 지방세 전산망을 활용하고, 금융재산은 관내 금융기관, 직장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전산망,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계좌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조회하기로 했다.
시는 재산, 예금계좌와 직장을 확인하는 즉시 압류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으며, 여수시의 과년도 체납액은 86,710건에 150억8,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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