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 상습 선원폭행 갑판장 검거
선상 상습 선원폭행 갑판장 검거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4.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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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업 이용 선원 상습 폭행...해경, 선원 인권유린 단속 확대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선상에서 상습적으로 선원을 폭행한 여수선적 대형기선저인망어선 D호 갑판장 조모씨(36)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따르면 조씨는 지난 5일 제주남방 100마일 해상에서 선원 이모씨(40)를 작업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옆구리를 찌르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해 상해를 입혔다.
조씨는 또 9일과 17일에는 송모씨(34)를 당직근무를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손과 발로 전신을 구타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선박은 1회 출어시 3-4개월 정도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장기조업을 하는 선박으로 하급선원들을 상대로 상습폭행이 빈번해 선원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태에 방치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해경은 제주도 등지의 공해상에서 장기조업 중인 선박 가운데 상습적인 선상폭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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