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지원요건 개선 [여수MBC]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지원요건 개선 [여수MBC]
  • 관리자
  • 승인 2004.04.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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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 불법어업의 대명사로 불리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합법어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전업자금이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해경이나 자치단체에 적발된소형 기선저인망에 대해서만 합법어업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마을 어촌계장이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인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자금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2천2년부터 전업자금을 지원해온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3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한대에 최고 5천만원까지의 전업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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