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웅천간도로 뇌물수수 공무원 3명 무죄판결
신월웅천간도로 뇌물수수 공무원 3명 무죄판결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4.1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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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의 부도로 보증회사에게 미회수금을 받은 공무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99년 신월확포장공사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조강곤 국장을 비롯해 이희연 최병만 한광민씨가 16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복직 등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이들은 지난 99년 신월도로확포장공사와 관련해 도급업체의 부도로 보증회사에서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따라 선급금 미회수분 1억3,432만5,000원을 시 예산으로 받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16일 상고심에서도 무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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