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조 후보, 김성곤 후보 거취 표명 촉구
김충조 후보, 김성곤 후보 거취 표명 촉구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4.11 2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차례 동일인에게 현금 지급은 ‘포괄적 불법선거 활동’
김성곤후보측, “기부행위금지기간 아닌만큼 법적 하자 없다”

민주당 여수 갑 김충조후보 선거대책위(이하 선대위)가 10일 전남도선관위가 열린우리당 김성곤 후보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성곤 후보의 거취 표명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선대위는 본지 11일자 ‘도 선관위, 여수 갑 김모후보 검찰 고발 파문’ 기사와 관련 “김성곤 후보가 실질적인 예비후보 자격으로 옥모씨에게 선거 활동비 내지는 조직활동비로 현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주장했다.
선대위는 김성곤 후보가 작년 6월부터 17대 총선 출마를 공언했고, 같은 해 9월 1일에는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점을 들어 선거 예비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6월 중순 여수시 모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옥모씨에게 최초의 현금제공이 이루어진 이후 3차례에 걸쳐 동일인에게 현금이 제공된 것은 포괄적인 불법 선거활동비로 인정돼야한다며 중대한 선거법위반 사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후보측은 “선거일로부터 180일전까지가 기부행위금지 기간인만큼 작년 9월경 한차례 지급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그 돈도 옥모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자녀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준 것이지 기부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성곤 후보측은 12일 오후 2시경 이번 사태에 관련 공식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