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특별취재단 = 전남도선관위는 10일 선거구민 O(51.여수시)씨에게 선거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위반)로 여수 선거구 후보자 김모(51)씨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를 도와달라며 O씨에게 지난 2003년 6월과 9월께 각 10만원, 지난달 16일과 17일 각 10만원 등 모두 40만원을 건넨 혐의다. 도선관위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모두 420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해 이중 24건을 고발하고 17건은 수사의뢰, 374건은 주의.경고하고 5건은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