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제일도시 무색케 한 관광호텔 신축 불허가
관광 제일도시 무색케 한 관광호텔 신축 불허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4.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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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 시 공유재산 88평 호텔 진입도로 매각
사업자, 설계비 2억여원 손실 '사기행정' 비난
여수시가 관광호텔 신축사업자에게 시, 소유의 진입도로까지 매각하고도 건축허가를 반려해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6일 안산동 742번지 일대의 시 공유재산인 88평의 비탈면(법면) 지역을 관광호텔 신축부지의 진입로 사용을 위한 매입신청을 받아들여 5여천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매각했다.
그러나 최근 호텔신축은 주변경관을 훼손한다는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반려해 민원인으로부터 사기행정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관광호텔 신축 신청인 김모씨는“지난해 말 안산동 관광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진입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시 공유재산 88평을 매수했으나 사업실시를 위해 설계, 형질변경 등 모든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전남도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여수시가 경관 훼손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밝혀 전남도가 불허가 처분을 결정했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씨는 신청과정에서“관광호텔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을 위해 관광홍보과 등 타당성 검토를 받고 신축허가 판정을 받아 의견을 전남도청에 제출했지만 허가민원과에서 반대를 했다”며 시의 이중행정을 질타했다.
또 "호텔을 짓기 위해 1억5,000만원의 돈을 들여 설계용역과 부지매입 법적 절차 등을 마치고 승인 신청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시의 행정착오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노했다.
김씨는 "여수시가 호텔의 규모가 작은 것을 이유로 정당한 사업진행을 시가 막는 것은 관광호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으며 또 무조건 대형호텔만을 고집하는 것은 탁상공론의 전형이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초 시유지를 매각한 회계과는 “당시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매각키로 결정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가민원과와의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허가민원과는 관광호텔 신축 반려와 관련해 “신청부지 인근 장성택지지구의 경우 평당 백여만원을 들여 분양 받은 상가와 거주 주민들과 비교해 형평성에서 어긋나며 허가시 특혜의혹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신청지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로서 경사가 급해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시 상습적인 피해지역이며 신청지를 허가해 줄 경우 주위 경관의 훼손은 물론 난 개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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