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습작전 샤말타파 강제 출국
법무부 기습작전 샤말타파 강제 출국
  • 관리자
  • 승인 2004.04.01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일 새벽 여수서 인천공항으로 강제 이송,출국시켜
오마이뉴스 조호진 기자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투쟁단(이하 농성투쟁단)' 공동대표 샤말타파(32·네팔)씨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강제 출국된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샤말타파씨를 1일 새벽 2시께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인천공항으로 긴급 후송한 뒤 오전 9시 홍콩 행 비행기로 강제 추방시켰으며 홍콩에서 다시 네팔 행 비행기를 태우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샤말타파씨에게 사전통보를 전혀 하지않은 채 기습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강제 출국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단체 및 이주노동단체들은 비도덕적인 법 집행이라며 항의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은 이주노동자의 경우 강제출국을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보호소의 인권유린과 강제연행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과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인 샤말타파씨는 예외였다.
이현금(여·34·샤말구명여수대책위 간사)씨는 1일 "샤말 타파씨가 오전 7시40분께 인천공항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며 "새벽 2시께 갑자기 깨워 데리고 갔으며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은 출처에 대해서도 함구했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금연(천주교 수원교구관장)씨도 같은 날 "급한 연락을 받고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지만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이 면회나 통화를 막았다"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몰라도 출국과정에서 샤말 타파씨의 얼굴조차 볼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비행기 시간을 맞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새벽에 깨워 데리고 왔다"며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으며 샤말타파 씨를 강제 추방시킨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샤말타파씨는 지난 2월 15일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에 의해 강제 연행돼 여수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됐다. 이후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저지와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31일간 단식투쟁을 전개하다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게다가 네팔은 현재 내전 중이다. 강제 추방된 샤말타파씨의 신변안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추방시킨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