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포내 접안시설 대형 충돌사고 우려
단지포내 접안시설 대형 충돌사고 우려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3.1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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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덕 주민 “부유물로 공동어업권 피해 뻔하다”
LG정유 “대형유조선과 충돌시 국가적 재난 불가피”
해수청 “강조류시와 야간 통항 금지시 이상 없다”

여수시 낙포동 단지포내 공유수면 매립 공사와 선박 접안시설 설치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일부 산단 회사가 어업권 피해와 안전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최근 여수항을 입항하는 대형 선박들의 충돌 사고로 해양 재난 발생 우려가 높은 가운데 S건설이 착공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신덕 주민들과 산단 일부 회사의 반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여수해양수산청은 단지포내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과정에서 LG정유, 석유공사 등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강력 반발했으나 소극적 검토에 그쳐 매립 면허 승인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96년 1월 초 송원물류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포기하자 면허가 취소됐다가 지난 2000년 10월경 광주의 S건설이 유통,가공시설 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재신청을 해 올 2월 3일 착공신고를 마친 상태다.
#그림1중앙#
LG정유 원유부두와 한국석유공사 U1 기지 부두 사이의 거리는 480여 m로 대형 원유선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이격 거리로서 대형 원유선 등이 수시로 접.이안하는 부두 사이에 소형선 항로를 개설할 경우 충돌사고 개연성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G정유는 관계자는 16일 “매립공사를 하는 해상은 1.7노트 이상의 강조류가 흐르는 지역으로 소형선박의 접,이안시 사고 위험률이 매우 높다”며 “만약 대형유조선과 충돌할 시에는 대형 유류 유출사고로 폭발, 화재 등이 발생해 국가적인 재난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LG정유는 지난 2001년 9월 7일 여수해양수산청에 제출하고 선박 접안 시설 설치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수청은 원유부두가 항만법에 적용받는 시설로서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묵살해 반영하지 않았다.
한국석유공사는 야간 및 1.0노트 이상 낙조류시에 소형 선박 접,이안을 금지하고 접,이안시 예인선 1척이 대기할 것, U-1부두 접,이안 작업 전후 1시간 이내 소형 선박 접,이안 작업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단지포 접안시설 설치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한국도선협회와 해안기술사 등도 강조류가 흐르는 해상에서 소형선박의 접,이안시 안전 확보가 우려된다며 강조시와 야간에 접,이안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림2중앙#
신덕 김모 어촌계장은 17일 “당초 송원물류가 주민 설명회를 할때 용역을 해서 마을 공동어업권에 대한 보상을 보장한다고 했으나 사업주체가 바뀌면서 주민들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김모 계장은 또 “매립 공사를 하면 부유물로 인해 공동 어업권의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며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의사와 무관하게 공사를 강행할 경우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수청 관계자는 어업피해영향조사와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신덕 주민들에게는 석유공사가 부두 설치를 할때 280억의 보상이 이미 이루어졌다”며 “대형 유조선과 충돌 우려는 안전한 통항 유도를 하고 강조시와 야간 통항을 금지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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