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가부채경감대책 시행
어가부채경감대책 시행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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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수협 대회의실에서 설명회개최
총 3,433억원 2024년까지 해택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 공포됨에 따라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회가 18일 여수수협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주관 으로 개최된다.
이번 조치는 현재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거나 올해부터 사용할 중장기정책자금, 상호금융자금, 수산업경영개선자금 등 5개자금을 대상으로 최저 1.5%까지 대폭적인 금리인하와 최장 20년까지 상환기간연장을 시행함으로써 총 3,433억원을 어업인들이 2024년까지 혜택을 보게 된다.
지난 2001년에 이어 올해 새로 시행되는 동 대책은 최근 태풍, 적조등 잦은 재해와 WTO-DDA협상 및 FTA 진전 등으로 어업인들의 부채상환 능력이 단기간내 향상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어가부채 경감대책의 주요 지원내용을 보면 첫째 올해부처 상환이 도래하는 중장기정책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4% 수준에서 1.5%로 경감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분할로 연장된다.
또 지난 2001년 부채경감법 제정시 6.5%로 저리대체해준 상호금융대체자금과 2001년 부채대책에서 6.5%로 지원한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대출금리도 3%로 인하했다.
이와 함께 IMF이후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했던 연대보증피해자금의 상환기간을 현행 3년거치 7년 분할에서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으로 대폭 연장했다.
특히 어업인의 부채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 · 조기상환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현행 20∼30%의 환급액을 모두 40%로 인상했으며 어업인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영어자금과 원양업계가 사용하는 원양어업경영자금에 대하여도 금리를 현행 4∼4.5%에서 3%로 인하했다.
이번 어업인부채경감대책은 2001년 대책과는 별도로 수산업경영개선자금과 2000년부터 2003년말까지 대출된 상호금융자금에 대해서도 신규로 지원해 줌으로써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크게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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