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장례식장 사망자 쟁탈전은 폭리 탓?
[이슈추적]장례식장 사망자 쟁탈전은 폭리 탓?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3.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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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량으로 위장 사망자 후송해 '응급출동비' 부당 청구
레카차, 택시기사 등 호객꾼 지원받고 사고 현장 출동
기사 최종 : 2004. 3. 17. 오후 1시 16분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덕양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일어 난 교통사고. 이 날 사고 현장에는 119 구급대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여천 J병원 장례식장 차가 인근에 대기하고 있었다. 119에 신고를 한 5시 52분으로부터 10여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사고자는 맥박이 뛰고 있었지만 경찰은 장례식장 차를 병원 구급차로 오인해 병원 후송 지시를 내렸다.
사고자 전모씨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들은 뒤늦게 출상을 앞두고 병원 구급차가 아닌 영구차에 의해 사고자가 실려 온 것을 알고 항의했지만 장례식장측은 “먹고 살기위해 그랬다”며 당당한(?)입장이다.
본지는 이와관련해 영구차가 어떻게 사고 현장에 119보다 먼저 도착해서 사고 환자를 응급실로 후송했는지에 대해 장례식장 관계자, 경찰, 소방서, 택시기사, 종합병원 등 사고자 후송과 연관된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직접 취재해 영구차가 응급차량으로 위장해 어떻게 버젓이 활개를 치는 지 자세히 알아보았다.

영구차가 어떻게 사고 현장에 119보다 먼저 도착했나.
여천J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13일 택시기사가 연락을 해 줘 사고 현장에 출동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택시기사는 왜 병원 응급실이나 119로 연락하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연락을 했을까. 이와관련해 기자는 택시기사 김호명씨(46. 가명)와 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영구차량을 직접 운행한 경력이 있는 노영환(52. 가명)씨를 수소문 끝에 만나 물어 보았다. 택시 기사 김씨는 장례식장에서 직접 명함을 돌리면서 영업을 한다는 것. 사고가 발생해 곧바로 연락해서 사망자를 장례식장으로 실어와 장례를 치르게 되면 한 구당 15만원을 준다고 주장했다.
택시 노조에도 직접 찾아 와 영업을 하면서 명함을 돌린다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다고 덧붙였다. 전직 영구차량 기사 노씨는 일부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레카차가 경찰 주파수를 도청해서 곧바로 연락을 해 주고 있다며 자신의 경우 하루에 10번도 레카차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대부분119구급대보다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적이 없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노씨는 “레카차들이 도청을 해서 출발할 때 바로 연락이 오면 1초를 다투면서 현장에 날라간다. 신호위반은 예사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달린다.”며 “장례를 치른 후 연락을 해 준 레카차에게 15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소위 ‘응급출동비’란 명목으로 장례식장에서 교통사고 유가족들에게 청구하고 있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노씨의 말대로 하자면 여수의 종합병원 장례식장 영구차가 그동안 응급출동비 명목으로 챙긴 부당이득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당국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않고 오히려 상부상조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해 주고 있다. 11일 사고를 당해 장례식장 차로 실려 가 사망한 전모씨의 유가족들도 출상하는 날 ‘응급출동비’ 20만원을 청구당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고자가 응급차량에 의해 실려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왜 사고자를 장례식장 차에 후송 지시를 내렸나.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 관계자는 14일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119에 몇 번이나 연락했는데 늦을 것 같고 연락이 와서 병원차로 보이는 응급차량에 급히 실어 보냈다”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례식장 차였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광등을 사용해 영안실 차인지 앰뷸런스인지 몰랐다”며 “119가 사고 신고를 한 후 2-30분 늦게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찰은 앰뷸런스였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나 구호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질문에는 말이 없었다.
경찰이 작성된 사고 당일 일지에는 11일 5시 50분경 사고가 난 것으로 돼있다. 여수 소방서 상황실 일지에는 11일 5시 52분에 최초 신고를 받고 6시 04분에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돼있다. 결국 12분 여 만에 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사고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소방서 관계자는 “당시 신풍쪽의 소라파출소에서 출발했어야 하지만 다른 곳에 출동을 해 공단 쪽의 평여 파출소로 지령을 내렸다”며 “출동 시간대가 퇴근 시간과 맞물려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한 소방대원은 “응급차량으로 보이는 구급차가 바로 눈 앞에서 사라졌다”며 장례식장 차 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구급대가 장례식장 차가 출발 한 지 3분 정도가 흐른 후 도착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장례식장 차는 사고가 발생 후 10여 분이 흐른 6시 경에 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자가 응급실에 도착해 심전도 체크를 한 시간은 6시 13분이였다. 경찰과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똑같이 사고 발생 후 20 여 분 이상 지나서 구급대가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사고자를 후송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유가족은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사고가 발생한 후 10여분 만에 사고자가 맥박이 뛰고 있는데도 경찰은 현장에서 사망할 것으로 추정해 장례식장 차로 후송지시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없는 경찰이 단순 추정만으로 구호 장비하나 없는 장례식장 차로 사고자를 실어 나른 셈이다. 경찰은 앰뷸런스로 오인했다고 하지만 방송 보도가 나간 후 장례식장 차로 밝혀졌음에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 오인했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영구차가 병원 구급차 행세를 버젓이 하면서 활개를 치고 있는데도 묵인할 수 밖에 없는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같은 사실을 본지의 인터넷판(2004. 3월 16일자 유가족 인터뷰 기사)을 통해 알게 된 일부 시민들은 “죽어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여수 S종합병원 관계자는 "특수차량은 응급 환자 후송이 절대 불가하다"며 "119 응급처치사. 경찰 등에 의해 현장조사와 사망확인이 끝나면 후송 지시에 의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림1중앙#

장례식장 차는 왜 교통 사고자에 ‘눈 독’ 들이나.
여수의 종합병원 장례식장 영구차를 직접 운행했던 노씨는 한마디로 “돈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노씨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의나 관을 제일 좋은 것을 쓴다”며 “유가족들도 갑작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실 때라도 좋은 것으로 해야한다며 제일 좋은 것으로 쓴다”고 설명했다.
실제 장례식장은 수의나 관에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씨는 모 병원 장례식장에서 근무할 때 교통사고 사망자 가족에게 23만원짜리 관을 80만원에 판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장례식장측에 ‘봉’인 셈이다.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은 모든 것을 장례식장에서 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장례식장은 호상보다 교통사고나 변사사를 더 선호하고 있다.
노씨는 “집에서 사망한 경우는 시신 운반비를 받지 않지만 사고 현장에 출동할 경우는 15만원을 기본으로 받는데 이건 불법이다”며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폭로했다. 결국 사고사를 당한 시체 한 구를 장례식장으로 안치할 경우 수의, 관, 봉합수술비,응급출동비 등에서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례식장은 위법과 탈법을 보란 듯이 하고 있는 셈이다.
사망자 전씨의 유가족들이 장례비용으로 지급한 돈은 응급출동비와 봉합수술비 30만원을 제하고 총 4백47만원이였다. 따라서 그동안 교통사고를 당한 상당수의 유가족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채 30만원을 지급한 셈이다.
J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자동차마다 불법 부착물을 안달고 다니는 차가 있냐”며 영구차에 경광등을 달고 병원 응급차량으로 위장해 영업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적발이 되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는 것이다.

119 구급대는 사망자를 후송할 수 없나.
소방대원에 따르면 법적으로 사망자는 구급차에 실을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 진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응급실로 후송한다고 말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 간혹 장례식장 차에 넘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은 약간 다르다. 이에 대해 노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 대부분 장의차에 넘긴다”고 말해 구급대가 사망자를 응급실로 후송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는 것.
따라서 일부 시민들은 119 구급대가 장의차에 사망자를 떠 넘겨 돈을 벌어 주는 것이 아니냐며 강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응급출동비 명목으로 받아 가는 20만원은 속사정을 모르는 유가족이 고스란히 떠 안고 있는 셈이다. 사정이 이러다보니 종합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들은 소방서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스폰서를 자청하고 있다. 시신을 놓고 장례식장과 유관 기관의 이해가 먹이사슬처럼 얽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사망자 전모씨의 유가족은 “자신들과 같이 억울한 일로 희생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임종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원통하고 분하다”고 애통했다.
한편 여천J병원측은 병원 장례식장 차가 병원 이름을 달고 구급차로 위장해 다니는 것과 관련 해 "문제의 차는 병원 소유가 아니고 장례식장은 병원과 전혀 상관이 없다"며 "만약 병원 이름을 기사에 게재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그림2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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