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출 후보 천막농성 선거법 위반 논란
김재출 후보 천막농성 선거법 위반 논란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3.09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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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90조와 93조 위반" 철거요구
김재출 후보 "잘못 된 것을 바로 잡자는 일, 선거법 확대 해석"
김재출 후보가 열린우리당의 경선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천막철거를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선관위는 "90조 시설물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이 있는 게재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다"고 전했다.
또 "93조에도 일반 불특정사람에게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이다"며 "김 후보가 돌린 의쇄물은 선거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김재출후보의 천막농성은 선거법 90조와 93조 위반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재출 후보는 "열린우리당 내부의 문제고 또 잘 못 가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자는 일이다"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또 "누구를 비방하거나 음해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선전하자는 것도 아니다"며 "선관위가 선거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김성곤 후보가 경선을 인정 할 때 까지 천막농성을 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오는 13일까지 열린우리당의 경선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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