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올해안에 마련됩니다.
여수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이
올해안에 정부로부터 추진됩니다.
법률 개정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 명시되고,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방안도 포함됩니다.
또한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하고
비정규직의 임금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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