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협장 보궐선거 무기한 연기 결정
여수수협장 보궐선거 무기한 연기 결정
  • 김종호 기자
  • 승인 2004.03.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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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일.수협측과 최종 협의 ...혼선 불가피
지난 26일 실시된 여수수협장 보궐선거가 해양수산부의 갑작스런 '보선 중단지시'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파행운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여수수협측은 2일 해수부 정책국장과 입후자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한 결과 이모 전조합장의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 보선을 무기한 연기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모 전조합장 재판 마무리의 정확한 일정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수협 운영의 혼선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
여수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해수부 감사 결과 이모 전 조합장의 직무정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모 전 조합장은 서울지방행정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1심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해수부는 수협측에 보선 지시를 내리자 오늘 (4일) 투표일로 정하고 지난달 18일 공고를 거쳐 21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6일 4명의 후보자들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동 정견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26일 서울행정고등법원이 이모 전조합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오후 5시경 '보선중단지시'를 내리고 선거를 중단시켰다.
해수부의 이같은 조치에 여수수협 대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이날 해수부를 방문, 항의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같은 혼선의 원인은 당초 해양수산부가 판결이 나기전에 법적해석을 내리지 않고 보선를 지시와 여수수협이 내부적으로 법석해석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여수수협 관계자는 3일."해수부 정책국장이 내려와 협의한 결과 재판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수수협 대의원들은"해수부가 정확한 법적 해석을 내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한 처사"라며"그렇치 않아도 파행 운영이 되고 있는 수협 운영이 정상화가 되기는 당분간 어려운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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