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해수부에 도선법 개정 건의
시의회, 해수부에 도선법 개정 건의
  • 박성태 기자
  • 승인 2004.02.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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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항 강제도선 면제 규정 개정 촉구
도선사 승선 횟수 관계없이 전면 강제도선도
여수시의회는 16일 본지(2004년 2월 9일치 15면)의 유조선 충돌 사고 원인 분석 기사와 관련,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강제도선의 면제 규정 강화를 위한 건의을 했다.
시의회는 지난 1995년 7월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사고로 지금까지 그 폐해가 막심한 가운데 지난 해 12월 낙포부두앞 유조선 충돌사고까지 겹쳐 해양오염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무엇보다도 현행 도선법상 강제도선의 면제 조항을 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인천항의 갑문을 통과하는 유조선에만 적용하고 있는 강제도선 면제 예외 규정을 ‘여수항 도선구’까지 확대해야한다는 것.
또한 현행 도선법이 ‘위험물 또는 기름을 적재한 선박의 경우 1년 이내에 8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18회 이상’ 도선사 승선 실적이 있는 경우 강제도선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을 여수항의 경우 입출항 횟수에 상관없이 강제도선을 하도록 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해 12월 23일 여수 삼일동 낙포부두앞에서 발생한 유조선 충돌사고는 도선사 승선없이 선장이 직접 운항하다 선박 조정 부주의로 발생해 현재 국제해양심판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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