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도 무단 상륙 불법 낚시객 검거
백도 무단 상륙 불법 낚시객 검거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2.13 2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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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은 13일 오전 8시경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무단으로 상륙하여 불법낚시를 하던 낚시객 6명과 낚시객을 무단으로 상륙시킨 낚시어선(S호, 2.99톤, 돌산임포선적) 선장 김모씨(남, 56세, 여수시 돌산읍거주)를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낚시객 신모씨(남, 45세, 전북 전주시 덕진구거주) 등 6명은 13일 새벽 3시 40분경 여수시 돌산읍 임포선착장에서 낚시어선 S호에 승선해 새벽 6시 30분경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제7호로 지정된 하백도에 도착한 후 무단으로 상륙하고 낚시행위를 하던중 인근해역을 순찰 경비중이던 경비함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입도경위에 대해 조사중이다.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소재 백도(상·하백도)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 제7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섬으로 무단으로 상륙해 자연훼손 및 낚시행위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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