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13일 성명서 발표
본지 2월 9일자 '닉포부두 앞 유조선 충돌사고' 기사와 관련해 여수시의회가 여수항 입항 유조선에 대해 강제도선을 의무화 해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할 예정이다. 의회에 따르면 "인천항의 경우 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의 강제도선규정을 삭제하고 있다"며 "당연히 강제도선에 따른 면제사항응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방제작업에 동원되는 시 직원에 대해서도 출장비 명목이 아닌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오는 13일 2청사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남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