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유조선 LG정유 소유로 봐야"
"사고 유조선 LG정유 소유로 봐야"
  • 관리자
  • 승인 2004.02.1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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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인터뷰
-정양호와 승해호 충돌 사고와 관련해 LG정유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양호는 LG정유가 1년 임대계약을 사용한 선박이다. 임대기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상 책임은 선주가 지더라고 민사상 책임은 공동 책임이다. 정양호를 임대한 기간 동안에는 LG정유 소유로 봐야한다.
승해호도 LG정유가 담보를 제공해 건조한 선박이다. LG정유가 담보를 제공하고 3년간 물량운송계약을 맺은 것은 자기들의 사용목적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LG정유가 해양환경 오염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배상책임이 있냐 없냐는 논란거리가 아니라 상식적인 것이다.”

- LG정유는 ‘사고 관련 회사’가 아니다며 의회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배상책임이 있는 회사가 왜 사고 관련 회사가 아닌가. 우리가 LG정유의 출석을 요구했던 것은 사고 경위와 사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였다.
의회가 보고해라 뭐라 말할 권한은 없다. 다만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였다. LG정유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지역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정당한 요구였다. 의회에서도 LG정유를 출석시키기까지 힘들었다. 어렵게 정식 공문까지 보냈지만 결국 의회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한마디로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 앞으로 계획은.
“여천시의회에서도 시프린스호 사고 당시 본사 항의 방문을 한 적이 있었다. 의회는 LG정유가 의회를 무시한만큼 조만간 본사 항의 방문을 할 예정이다. 여수공장측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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