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공사`의혹의급발주''(광주일보)
2천억공사`의혹의급발주''(광주일보)
  • 관리자
  • 승인 2004.02.11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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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가 2천억원 규모의 택지개발공사를 발주하면서 행정자치부가 개정한 `적격심사기준'이 시행되기 하루전인 10일 부랴부랴 입찰공고를 내 석연치않은 의혹을 사고 있다.
지역건설업체들은 “여수시가 특정 입찰참가업체에게 유리한 자격을 주기 위해 개정안 시행 직전에 입찰공고를 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 공사 참여를 희망해온 7-8개 건설업체 관계자 등은 여수시청에 몰려가 항의하는 소동을 빚었다.
10일 여수시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이날 오후 6시께 총공사비 2천98억원 규모의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웅천지구택지개발공사는 여수시 웅천동 일대에 84만8천500여평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1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쟁입찰공사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11일부터 바꿔 시행한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통보, 여수시가 시행일 전날 오후 6시에 이례적으로 서둘러 공사를 발주했다는게 지역건설업체들의 주장이다.
적격심사기준 개정안의 골자는 1천억원 이상 공사의 적격심사를 할 때 수행능력배점(총점 40점)을 경험 13→15, 기술 14→15, 경영 13→10으로 각각 바꿨다. 경험및 기술 배점을 높이고 경영 배점을 낮춘 것이다.
/여수=강호정기자 kjkang@kwangju.co.kr
/황태종기자hwangtae@kwangju.co.kr





2004년 02월 10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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