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업권 불법행위 기획수사 나서
양식어업권 불법행위 기획수사 나서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수해경, 3월말까지
여수해경이 마을어장의 패류 채취권과 개인양식어업권이 불법 임대 또는 매매되면서 어장이 황폐화되고 일부 양식업자들의 시설초과, 어장이탈, 무면허 불법행위는 물론 김 양식장내 무기산(염산)을 불법사용하는 등 양식장 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양식어업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에 나선다.
해경은 어촌계에서 직접관리하고 있는 마을어장의 패류 채취권이나 개인양식 어업권이 불법으로 임대 또는 매매되는 것은 물론 일부 양식업자들의 허가 외 시설초과와 어장이탈 등 무면허 불법행위가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어촌계장의 공금횡령과 불법 양식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련공무원들의 비호 등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 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해경은 수사과장을 중심으로 총 6개반 12명으로 구성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양식장과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기동순찰정 그리고 외근 요원들을 총동원해 어업권 실태 현장확인 분석에 나설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