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범, 주승용 낙선대상 선정 이유
신순범, 주승용 낙선대상 선정 이유
  • 관리자
  • 승인 2004.02.10 16: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순범 (민주당, 전남 여수시, 前 국회의원)

▣ 부패·비리
- 씨프린스 사고 수습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한 ㈜호유해운의 정해철 전 사장으로부터 1천 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
- 96.6.14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천만원 선고
- 98.1.20 상고기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만원 확정
- 98.3.13 특별사면·복권

주승용 (열린우리당, 전남 여수시, 전 여수시장)

▣ 선거법위반
- 98년 여수시장후보경선 출마 후 지구당 대의원 대상 득표활동을 위해 측근에 2천만원을 제공하고 비서를 통해 술과 식사, 금품, 향응을 제공한 혐의
- 1심, 징역 1년, 벌금 500만원 선고(1998. 11. 27)
- 2심, 벌금 500만원(선고유예) 확정

▣ 반유권자
<경선불복 및 철새정치행태>
- 91.06 - 95. 06 제4대 전라남도의회의원 : 신민당
- 95년 6,27 지방선거에서 탈락하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1996년 여천군수 보궐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5년 새정치국민회의 입당, 96년 여천군수후보 탈락 후 탈당, 8월 5일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98년 여수시장 선거 경선불복 및 탈당 : 97년 9월경 새정치국민회의 재입당, 98년 6.4지방선거 통합여수시장 경선패배 후 탈당, 다시 무소속 출마 후 당선
- 국민통합 21입당 및 탈당 : 2002년 10월, 국민통합21 입당, 2003년 12월 1일 열린우리당 입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