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대 총장선출 교수·직원 마찰
여수대 총장선출 교수·직원 마찰
  • 박상현 기자
  • 승인 2004.02.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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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교직원 학생 참여하는게 시대적 흐름"
교수측 "교육공무원 임용법 선거권 교수에 있다"
여수대학교 총장선출권을 두고 선출권을 요구하고 있는 직장협의회와 이를 거부하는 교수회간의 대립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수대학교직장협의회는 오는 2월 말 경 있을 총장선출에 있어서 교직원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교수들만의 잔치로 끝난 총장선출은 이제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총장선출로 바뀌어야 한다"며 "최근 목포해양대학교 등 주요 대학교에서 총장선출에 교직원과 학생을 참여시키는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실제로 교직원과 학생이 총장선출에 참여하는 대학이 점점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협의회는 "그러나 일부 교수들이 직원들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총장선출에 있어서 직원들의 참여에 다른 조건을 달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직장협의회의 주장에 대해 교수회에서는 "교육공무원 임용법 제 12조 3항에 따라 총장의 선출은 교원의 합의에 따라 선출이 된다"며 "여기에서 교원이라 함은 교수를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수회의에서 총장선출에 있어서 직원참여를 보장하자는 의견이 있어 내부 조율중이다"며 "아직 뚜렷한 답변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수대학교 총장선출과 관련해 3월 8일까지 교육부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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