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경기장 트랙공사 제한입찰 특혜 의혹
진남경기장 트랙공사 제한입찰 특혜 의혹
  • 특별취재팀
  • 승인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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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설계 용역 발주시부터 우레탄트랙으로 정해
시,"사정 변경 단서 규정둬 제한입찰 아니다"
여수시가 지난해 11월 진남경기장 트랙 및 잔디공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 특정공법인 우레탄공법으로 제한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실시설계 용역 발주전 육상전문가 등 전문인의 의견 수렴이나 공청회를 갖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등 긴급입찰을 이유로 도내로 제한입찰을 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시는 사업의 목적 및 기한, 내용 등 사업의 모든 부분을 정하는 과업지시서의 명칭이나 과업범위 등에 우레탄시설로 제한해 사실상 제한입찰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한입찰 또한 올 4월 치를 도민체전을 이유로 실적제한이 아닌 전남도로 제한한 긴급 입찰을 해 부실공사 우려 마저 낳고 있다.
제한경쟁입찰의 대상을 정한 국가를상대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24조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에서만 제한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열 의원은 30일 "육상트랙을 시설하는 공법은 우레탄 공법이나 천연탄성고무 공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우레탄시설이라고 못 박은 것은 실질적으로 제한입찰을 한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림1왼쪽#김의원은 또 "이는 실시설계용역에서부터 우레탄으로 정해 우레탄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을 시공하는 업체의 참가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특정 품목으로 지정만 해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다"고 말해 특수공법의 공사발주에 따른 무성한 추측을 낳고 있다.
더욱이 시는 설계용역 발주 전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입찰에서 낙찰 된 지난 14일 S건설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의회와 육상 관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지난 20일 뒤늦게 망마경기장에서 간담회를 가져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30일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공사 계약을 하는 경우는 이 일을 하면서 처음 본다"며 시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우레탄시설로 제한 한 것은 아니다"며 "과업지시서에 우레탄트랙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지만 시의 사정에 의해 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두고 있어 제한입찰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야 했지만 오는 4월 도민체전을 치뤄야하고 예산도 연말이 되어서야 확정되는 등 사업을 급히 진행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최근 공사가 진행된 대부분의 운동장이 우레탄트랙으로 시설을 했고 공사명도 우레탄시설로 되어 있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육상 트랙은 석유화학 수지인 재래식 우레탄과 티탄 트랙으로 약 30년전 일본 기술진에 의해 처음으로 시공됐다. 그 이후 모든 트랙은 우레탄, 티탄 등의 자재로만 시공되어 왔던 것이 국내 현실이었다. 특히 우레탄은 석유화학수지 제품으로 건설현장에서 액체방수자재로 개발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국제적인 육상트랙자재의 흐름을 읽어보면 천연탄성복합고무가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올림픽경기장 및 월드 그랑프리 대회 등 세계 중요경기장의 90% 이상이 천연탄성복합고무 트랙을 시공하고 있다. 2001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천연탄성복합고무 트랙은 경기성과 내구성의 우수해 육상인들이 선호하고 있다. 2001년 도입 이후 국내종합경기장 실적의 90%를 넘을 정도의 호응을 얻고 있다.
반면 2002년 봄 월드컵 경기장 감리단장 총평 회의에서 월드컵 경기장의 우레탄트랙 선정이 잘못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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