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새조개 채취시기를 맞아
어업권 경계지역의 어로행위를 놓고
어촌계와 잠수기 어선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수시 화양면 가막만일대
안포리와 나진리등 어촌계원들은
최근 각 양식어업권의 어장사이
100미터정도 폭의 경계지역에서
잠수기 어선들이 자연산 새조개 채취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어업인들은
이들 어장사이 구간은 이른바 보호수면으로
원활한 어로활동을 위해
자신들이 어장청소등 관리행위를 해온
해역이라며
해당지역의 배타적인 조업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여수시와 잠수기 어업인들은
공유수면에서의 조업을 자제시키거나
법적으로 금지시킬 근거가 전혀 없다며
어촌계의 주장에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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