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광양.구례지구당 모 경선후보측에서
여론 조사나 휴대폰 문자를 통한
사전 선거 운동을 벌인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습니다.
광양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부터 12월 사이
선거구민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특정 후보를 선전하는 내용의
ARS 전화 여론 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열린우리당 광양.구례지구당 모 경선 후보와
39살 장모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광양.구례지구당 모 경선 후보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세지를
발송한 혐의로
34살 지모씨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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