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장 불법 임대 어촌계장 등 입건
공동어장 불법 임대 어촌계장 등 입건
  • 김종호 기자
  • 승인 2004.01.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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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반대 어민들, 시 단속 시점에 의문
마을어업권을 어민들이 경영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불법적으로 수년동안 임대해주고 임대금을 분배한 마을 전,현직 어촌계장 등 3명이 행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어촌계장들은 여수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인근 마을 주민들로 행정행위 시점을 놓고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여수시 수산자원과는 여수시 화양면 전,현직 마을어촌계장 이모씨와 강모씨 2명과 매수자 등 3명을 수산업법 위반혐의(어장불법임대차)로 지난 15일 입건했다.
더욱이 일부 어민들이 면허가 없는 공유수면을 특정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착복한 사실도 파악하고 사기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 예정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화양면 전,현직 오천어촌계장인 이모씨와 강모씨는 어촌계에 면허된 마을어업권 5건 88.5㏊. 새고막 양식어업권 19건 197㏊ 등 총 24건의 공동어업권 285.5㏊(약 85만6천5백평) 중에서 마을어업권 5건(88.5㏊)에 대해 지난 97년부터 2013년까지의 관리권을 주는 조건으로 매수인 이모씨로부터 약 2억2천여만원을 받아 마을주민들에게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수산업법 제63조 사법경찰권을 발동, 수산업법의 타인지배금지. 임대차금지 위반혐의로 입건, 검찰에 신병처리 등 수사지휘를 건의할 예정이며 또 다른 새고막 양식어업권에 대해서도 불법 매각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면허가 없는 공유수면을 특정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을 착복한 일부어민들에 대해서도 사기혐의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어촌계는 총 57가구에 불과하나 공동어업권은 총 24건. 285.5㏊(약 85만6천500평)이라는 광대한 면적으로 1가구당 약 0.5건, 5㏊(15,000평)의 어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여수시 관내 어촌계 중 가장 많은 어업권을 가진 마을로 알려져 향후 어업권 불법임대에 따른 단속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마을 공동어업권에 대해 불법으로 임대했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며"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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